한동 직장 내 괴롭힘센터 | 기업 외부조사 의뢰 준비 양식 한동 자체 작성 · 2026-09-07 · 고용노동부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양식은 담당자가 상담 전에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사이트에서 작성 내용이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실명·주민등록번호·진단서·대화 원본은 최초 문의에 첨부하지 마세요. 1. 사업장 및 문의 담당자 - 사업장 업종 / 대략적인 상시 근로자 수: - 문의 담당자의 역할: - 회신을 받을 연락 수단: 2. 접수 경위와 현재 단계 -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짜: - 이미 진행한 확인·조치: - 회사 규정상 조사 절차 또는 기한: 3. 조사 범위(실명 대신 역할·기호를 사용하세요) - 신고인 / 피신고인 / 참고인 예상 인원: - 제기된 주요 행위와 시기: - 대표자·인사담당자 등과의 이해관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4. 현재 필요한 보호 -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요청한 보호: - 이미 시행한 보호조치: - 추가 피해·보복 우려: 5. 보유 자료 종류 - 대화 / 이메일 / 업무지시 / 인사기록 / 기타: - 원본 보관 위치와 보존 필요사항: - 자료의 취득 경위·접근 권한: 6. 원하는 업무 범위 - 외부조사: - 조사 중 보호조치 검토: - 보고서 이후 인사조치 지원: - 규정 정비·예방교육: - 협의가 필요한 일정: 외부조사의 독립성과 이해상충을 확인한 뒤 수임 가능 여부, 일정·비용·구체적인 산출물·자료 전달 방법을 협의합니다. 센터의 조사 의견은 회사의 적법한 결정과 관계기관의 판단을 지원합니다. 연락처: 한동노무법인 062-521-5678 / 5215678@naver.com 공식 근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60701008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282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