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 직장 내 괴롭힘센터 · 기업 담당자 준비자료

신고를 받은 뒤,
먼저 확인할 7가지

조사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지금 필요한 보호와 자료 보존부터 시작합니다.

한동 자체 작성 · 2026.09.07 검토 · 고용노동부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01. 접수·인지 경위를 남겼나요?

알게 된 시점, 제기된 행위, 현재 단계와 접수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정식 신고서나 녹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미루지 않습니다.

02. 지금 필요한 보호를 확인했나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상태와 요청을 듣고, 근무장소 조정·유급휴가 등 필요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03. 조사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했나요?

조사 담당자의 당사자 관계를 살피고 보고체계를 정합니다. 사용자가 신고 대상인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조사·보고·결재 배제 등 독립성 확보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04. 회사 규정과 조사계획을 확인했나요?

취업규칙·조사 규정의 기한과 절차, 대상 인원·쟁점·면담 방법을 확인합니다. 법은 모든 사건의 30일 완료를 정하지 않으며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를 요구합니다.

05. 원본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했나요?

대화 전후 맥락과 시각이 보이는 자료, 업무지시·일정·인사기록을 보존합니다. 원본과 제출 사본을 구분하고 취득 경위를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 계정에 접속하거나 권한 없는 자료를 반출하지 않습니다.

06. 비밀 관리와 반론 절차를 정했나요?

자료 접근자와 공유 범위를 정하고,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의 설명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결론으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07. 조사 후 조치까지 계획했나요?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판단 이유·한계를 보고서에 구분하고, 결과 통지·비밀 관리와 재발·보복 점검까지 담당자를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괴롭힘 규정의 적용은 상시 근로자 수와 실제 업무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법정 의무, 매뉴얼의 권고와 센터가 제안하는 업무 절차는 구분됩니다. 이 자료는 개별 사건의 법률적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매뉴얼 — 책자 p.78, 85–90, 94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조사·보호·조치·불리한 처우 및 비밀누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