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 업무 제안서
기업 내부 검토·결재용 초안 | 한동노무법인 직장 내 괴롭힘센터
문서 기준: 2026-09-07 확인 법령 및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매뉴얼
의뢰기관: [기입] 담당부서: [기입] 사건 관리번호: [실명 없는 번호]
제안일: [기입] 업무 범위·금액 확정일: [협의 후 기입]
1쪽 —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받는가
의뢰 목적
신고 항목별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가 적법한 보호·인사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 근거를 정리합니다. 의뢰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전제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해상충과 독립적인 보고체계를 확인한 뒤 수임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선택하는 업무 범위
| 선택 | 업무와 확인사항 | 제출물 예시 | 완료 확인 기준 |
|---|---|---|---|
| □ A. 초기 진단·조사 설계 | 신고·인지 경위, 적용 규정, 조사 주체와 이해관계를 확인합니다. 현재 필요한 보호, 조사할 행위·대상·자료와 진행 방식을 정리합니다. | 초기 대응 검토표, 행위별 쟁점표, 조사계획서, 자료 요청 목록 | 조사 범위·역할·면담 방식·일정·보고 경로를 협의하고 미확정 사항을 표시 |
| □ B. 외부 사실조사·판단 의견 | 합의한 범위의 자료와 당사자·참고인 진술을 대조합니다. 행위별 사실 인정 여부와 근거, 서로 다른 설명과 반론을 검토합니다. | 면담 기록, 자료 목록, 사실조사 및 판단 의견 보고서 | 확인된 사실·판단 이유·한계·추가 확인사항을 구분한 보고서 제출 및 결과 설명 |
| □ C. 후속 조치 지원 | 보고서에 따른 피해근로자 보호, 행위자 조치, 결과 안내와 재발·보복 방지의 실행 쟁점을 검토합니다. | 조치 검토표, 결과 안내문 검토안, 재발방지 점검표 | 회사가 결정할 사항과 실행 담당·확인 시점을 정리하고 협의한 지원 완료 |
범위 선택 방법: A만 의뢰하거나, A+B 또는 A+B+C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사계획이 있는 경우 B·C의 선행 검토 범위를 정합니다. B에는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계획 확인이 포함됩니다. 선택한 계약 범위가 사용자의 법정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의 사용 범위
보고서는 조사 범위, 신고 항목별 사실, 진술·자료의 대조, 판단요건별 의견과 한계를 담습니다.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나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표시하며,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계기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자료이며 특정 인정 결과나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면담 기록·증거의 수집 범위와 최종 전달 범위는 구분합니다. 원문 진술이나 민감자료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형태로 납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정된 수령자, 당사자 결과 안내 범위, 관계기관 제출에 필요한 범위를 협의합니다.
계약에 포함할 항목과 별도 업무
| 계약서에서 확정할 포함 항목 | 추가 의뢰·변경 견적을 검토할 항목 |
|---|---|
| 대상 사건·행위의 범위, 예상 면담 인원·방식, 자료 범위, 보고서와 설명회, 사실오류 확인·보완 범위 | 새 신고·추가 행위·추가 대상자, 추가 면담·현장 방문, 대량 자료 복구·포렌식, 번역·통역 |
| C 선택 시 조치 검토·안내문 검토·사후 점검의 구체적 횟수와 종료 시점 | 징계위원회 참석, 노동관서 출석·진정 대리, 노동위원회 사건, 규정 전면 개정, 조직진단·교육, 장기 모니터링 |
위 별도 업무는 모두 제공한다는 확약이 아닙니다. 전문성·수임 가능 여부·이해상충·업무 자격을 확인해 계약을 구분합니다. 민형사 소송 등 다른 자격과 절차가 필요한 업무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2쪽 — 누가 준비하고, 언제·얼마에 진행하는가
역할과 결재·보고체계
| 역할 | 담당 업무 | 지정 |
|---|---|---|
| 회사 의사결정권자 | 조사 위임 범위와 예산 승인, 법에 따른 보호·인사조치 결정 및 이행 | [직책·권한 기입] |
| 회사 연락 담당자 | 자료·규정 전달, 개별 면담 일정 조율, 보호조치 현황 공유 | [담당자 기입] |
| 외부조사 책임 담당 | 조사 진행, 증거·진술 검토, 판단 의견 작성·설명 | [수임 협의 후 지정] |
| 보고서 수령자 | 제한된 범위의 결과 수령·관리 및 내부 결재 | [직책·접근권한 기입] |
독립성 원칙: 신고 대상자가 조사·보고·결재를 통제하지 않도록 별도 체계를 정합니다. 사용자가 신고 대상이면 외부 전문가 참여, 감사·이사회 등 회사 구조에 맞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조사자의 중립성과 충돌하는 당사자 대리를 함께 맡지 않습니다. 회사의 연락 담당자는 진술 내용을 맞추거나 조사 의견 수정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지 않습니다.
일정 제안·확정 방식
| 단계 | 예정일 | 일정 확정에 필요한 조건 |
|---|---|---|
| 수임·범위 확정 | [협의] | 이해상충 확인, 계약 범위·보고 경로·예산 확정 |
| 조사계획·자료 확인 | [협의] | 신고 내용·회사 규정·보유 자료 확인 |
| 개별 면담·추가 확인 | [협의] | 대상자 일정, 자료 접근 가능성, 반론·보충 설명 기회 |
| 보고서 제출·결과 설명 | [협의] | 합의 범위 조사와 필요한 추가 확인 완료 |
| 후속 조치 지원 | [C 선택 시 협의] | 회사의 결정 일정과 계약상 지원 범위 |
근로기준법은 일률적인 30일 완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를 요구합니다. 회사 규정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며, 일정이 달라지면 사유·추가 범위·변경 일정을 협의합니다. 외부조사 계약이나 예산 결재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필요한 조사·보호조치를 미루지 않습니다.
견적을 정하는 기준
견적 영향변수: 신고된 행위·쟁점 수, 당사자·참고인 수, 예상 면담 횟수와 방식, 자료량·형식, 현장 방문·이동, 추가 사실확인의 필요성, 보고서·결과 설명 범위, 후속 조치 지원과 사후 점검 범위. 제한된 일정이 필요한 경우 수행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결재용 기입란: 선택 범위 [A / B / C] 용역대금 [견적 후 기입] 부가세 [포함·별도 확인] 출장·실비 [처리 방식 협의] 지급 조건 [계약 시 협의] 추가 업무 [발생 시 범위·금액 협의]. 본 초안에는 확정 가격·리드타임·투입 인원 약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준비할 자료
① 익명화한 신고 개요·접수 경위 ② 취업규칙·조사·징계 규정 ③ 당사자 관계와 조직도 ④ 조사 중 보호 요청·시행 내역 ⑤ 보유 자료의 종류·보관 위치·취득 경위 ⑥ 내부 결재·보고 경로 및 규정상 일정. 최초 문의에는 진단서나 전체 대화 원본을 첨부하지 않고 전달 범위를 먼저 협의합니다.
자료·비밀 관리와 후속 조치 협의사항
- 비밀·자료 접근: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유지와 자료 취급 원칙을 안내합니다. 접근자·전달 수단·외부 분석 도구 사용 여부를 협의하고 필요한 범위만 취급합니다. 법령에 따른 사용자 보고·관계기관 요청의 필요한 정보 제공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보관·반환: 자료별 보관기간·종료 후 반환 또는 삭제 방식·책임자를 계약에서 정합니다. 법정 보관이나 분쟁 대응에 필요한 자료, 전자 백업의 처리 범위도 함께 정하며 무조건적인 즉시 전량 삭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조치: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지체 없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을 듣고 적법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신고근로자·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조사 중과 종결 후 모두 금지됩니다.
공식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매뉴얼(책자 p.85–90, 94). 본 문서는 한동의 제안서 초안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실제 의뢰 범위와 이행 조건은 별도 계약에서 확정합니다.